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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2년 6개월간의 양육권 싸움 끝에 결국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탤런트 박철과 이혼 후 재혼한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 양육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1심,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됐다고 전했습니다.



방학때는 반반씩 보는 것이며, 자녀 나이는 각각 딸 8살, 아들 6살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옥소리는 1996년 탤런트 박철과 결혼 후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파경을 맞았죠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옥소리의 간통죄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번째 남편이 바로 이탈리아셰프인데요

그녀는 2014년 7년만에 복귀로 남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간통사건에 연루돼 국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배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옥소리의 복귀 역시 무산됐죠




이후 그녀는 대만으로 출국했는데, 결국 2017년 이탈리아 출신 남편과 이혼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다른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파경을 맞은것이라고 하죠

이후에 양육권 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옥소리는 1987년 태평양화학 화장품 모델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1989년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통해 청춘스타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죠




특히 당시 옥소리의 강력한 라이벌은 고(故) 최진실이었다고 하는데, 1968년 12월 24일 생년월일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비슷한 집안사정과 가정사로 절친한 친구사이였다고 알려지기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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